"과세할 때는 법령 문구 확대해석하면 안돼"
대법원 전원합의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 규정
2011-07-21 19:03:21 2011-07-21 19:03:3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인세를 추징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법령이 규정해 놓은 문구보다 넓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21일 "대주주가 30% 미만을 출자한 법인과의 거래를 부당거래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주택건설업체 D사가 천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특수관계자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조항을 그 문언과 달리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방법으로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넓힐 이유가 없다"며 "이와 달리 판시한 판결들은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럼에도 대주주(지분율 48.57%) 김모씨가 지분 20%만 보유한 H사를 특수관계자로 간주해 법인세를 부과한 것을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은 특수관계자와의 부당거래로 세금을 적게 내는 경우 법인세를 재부과할 있도록 규정하면서, 특수관계자를 '주주'와 '법인의 주주가 30% 이상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과세당국은 그동안 법인세법과 시행령의 특수관계자의 범위를 확대해석해 과세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과세당국은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이 규정한 문구를 정확하게 지켜야 하는 부담이 생겨 법인세 징수액 규모에 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같은 다수 의견에 대해 김능환·전수안·안대희·차한성 대법관은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법인세법의 취지로 볼 때 지분율 48.57%인 대주주가 지분 20%를 보유한 법인을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D사는 지난 2004년에 천안세무서가 대주주인 김씨가 지분 20%를 보유한 H사와의 자금거래 등을 부당거래로 간주해 1999~2001년 법인세 148억원을 부과하자 51억원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재판부는 H사를 특수관계자로 간주해 과세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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