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단기간 상장폐지된 회사 임원 구속기소
검찰, 주금 가장납입과 횡령 등의 혐의로
2011-08-22 14:06:15 2011-08-22 16:09:16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희준)는 22일 거래소에 상장한지 9개월 만에 상장폐지된 A모 회사 임원 조모씨(48·폭력조직원 출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같은 회사 대표 이모씨와 조씨에게 폭력을 행사한 조직폭력배 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사채를 빌려 주식출자금 55억원을 가장납입해 지난해 9월 A사를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시킨 뒤 사채를 갚기 위해 회삿돈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다.
 
이들은 또 약속어음을 발행해 생긴 돈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회사에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편 조씨에게 사채를 빌려줬다가 이를 되돌려받는 과정에서 빌려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조씨를 협박한 조직폭력배들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A사는 회사 임원들의 횡령 등으로 인해 부실화돼 상장된지 9개월만인 지난 6월에 상장 폐지됐다.
 
뉴스토마토 김미애 기자 jiir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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