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기금 있으나마나..신청 저축은행 전무
"금융당국 경영권 간섭 우려 때문"
2011-11-22 10:52:56 2011-11-22 11:00:59
[뉴스토마토 이승국기자] 정책금융공사가 저축은행의 금융안정기금 신청을 마감한 결과 한 곳도 접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금융공사 관계자는 “21일 오후까지 신청을 마감한 결과 금융안정기금을 신청한 저축은행은 없었다”고 22일 밝혔다.
 
정부의 금융안정기금을 활용해 자본을 확충하겠다는 저축은행이 없다는 얘기다.
 
금융안정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에 대한 선제적인 자금 지원을 위해 설치 근거를 마련한 일종의 공적자금으로, 5~7년 만기로 일정액을 지원하되 대주주도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출자하는 ‘매칭’ 방식으로 운용한다.
 
단, 대주주가 당장 현금을 출자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연대보증을 서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방식을 택할 수도 있다.
 
기금을 지원받은 저축은행은 배당을 자제하고 임직원 급여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는 내용의 재무개선약정(MOU)을 금융안정기금 운영주체인 정책금융공사와 체결해야 한다.
 
당초 저축은행 1~2곳이 금융안정기금 신청에 관심을 보였지만 공적자금 성격의 자금 투입에 따른 금융당국의 경영권 간섭을 우려해 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또 금융안정기금을 신청했다는 소식이 외부에 알려지면 ‘경영상태가 안 좋은 저축은행’으로 인식돼 예금자들의 뱅크런(대량예금인출 사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신청을 꺼리게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정책금융공사와 금융위원회는 더 이상 저축은행 금융안정기금 신청을 연장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앞서 정책금융공사는 지난달 19일 금융안정기금 신청기한을 1개월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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