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특허전쟁', 눈뜨고 코베이지 않으려면?
"정보검색·조사 필수"
2011-11-28 16:45:50 2011-11-28 16:47:24
[뉴스토마토 박지훈기자] 전세계 LED 시장에 특허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지난 6월부터 오스람이 삼성LED와 LG이노텍(011070) 등 국내 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고 삼성과 LG의 맞고소로 미국, 독일, 일본, 중국 등 세계 각지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보다 앞선 2008년, 서울반도체(046890)는 니치아와의 특허분쟁으로 약 300억원의 소송비용을 소비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있다.
 
이같은 지식재산권 전쟁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는 새로운 기술이 있어야 시장 확보와 지배가 가능한 시대가 됐다고 지적한다.
 
28일 대한상의의 '특허체제와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상품공급능력의 과잉인 시대가 됐다"며 "국제통상면에서도 기술장벽이 통상의 자유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세계적 조류다"고 특허분쟁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LED 시장은 지난해 38억달러 수준에서 2014년 83억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아 특허와 관련해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할 수 밖에 없다.
 
1990년대 백색 LED 사용화에 성공한 니치아가 시장 지배적 시장 지위를 강화하기 위해 2002년 주요 4개 기업과 크로스 라이센스를 체결하고 특허블록을 구축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허를 무기로 내세우는 글로벌 기업의 틈바구니에서 국내 중소 LED 기업에게 특허정보검색과 조사는 필수적이다.
 
김인수 한국특허정보진흥센터 반도체파트장은 "특허정보검색은 예방주사와 같다"며 "발명의 아이디어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올 수 있어 올바른 연구방향을 위해 특허정보를 검색해야한다"고 조언하다.
 
김 파트장은 "글로벌 기업으로부터 특허를 침해했다는 문제제기를 받은 국내 한 LED 업체가 몇 년 간 로열티를 지불했으나, 나중에 알아본 결과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어 로열티 반환을 청구하려고 해도 소송비용이 더 들어 포기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특허정보는 한국특허정보원(www.kipris.or.kr)과 미국 특허청 등 각국 특허청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R&D 부서 연구원과 경영지원부서, CEO 등이 함께 검색을 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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