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 최악 금품비리 왜?.."감시시스템 고장"
고소·고발시 검찰등 수사 가능
2011-12-29 15:09:56 2011-12-29 15:10:47
[뉴스토마토 이형진·정헌철기자] 롯데백화점에서 벌어진 최악의 금품비리 사건은 이를 감시할 조직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발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참조 뉴스토마토 12월27일자 '롯데백화점, 최악 금품비리 발생')
 
특히 이번 사고는 중소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수수 등 다른 업종에 비해 비리의 가능성이 높은 유통업의 특성을 간과하고 해당 임원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그대로 방치한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입점업체들한테서 최대 100억원대의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임원 A씨는 지난 7월 감사팀이 이를 적발했을 때에도 '관행'이라고 항변하며 오히려 감사팀을 전방위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 특성상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일인데, 왜 나만 표적을 삼냐"는 항변을 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삼성 같은 대기업들은 현업의 실세 임원들이 이처럼 감사팀을 오히려 압박할 가능성을 감안해 김사팀장 직급을 상무 이상 임원으로 정하고, 성역 없는 조사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구매가 많아 뒷돈 유혹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롯데백화점 감사팀장의 직위는 부장급이다.
 
이 때문에 감사팀이 실세 임원인 A씨를 감사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압박을 받아  심적 고통을 적잖이 겪었고, 사표를 받기까지도 우여곡절이 많았다.
  
A씨는 롯데백화점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부서를 이끌며 매년 경이적인 성장률을 기록해 조직내 입지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 고위관계자는 "그룹내 백화점의 중요도가 큰데다 A씨는 그룹내 최고위층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았다"며 "그룹 상층부에서도 감사팀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실제 감사과정에서 A씨의 비리가 무마될 움직임도 있었지만 감사팀이 또 다른 개인비리를 포착하면서 수뇌부가 사직시키는 쪽으로 결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팀도 "부도덕한 개인비리 사실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압박했다는 전언이다.
 
내부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도 A씨는 자신의 문제를 직속팀장에게 전가하려하면서 관련 사실이 조직내부에 알려졌고, 한동안 혼란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롯데백화점 등 롯데그룹 계열사의 경우 사전감찰 기능이 없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기도 한다.
 
경쟁사인 신세계(004170)의 경우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구매부문 등을 정기적으로 감찰하는 등 사전에 감찰하는 시스템이 정착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A씨가 수년간 천문학적인 규모의 금품을 착복할 수 있었던 것은 롯데백화점 쪽의 시스템상 문제도 한몫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결국 A씨가 더 버티지 못하고 사직을 결심하자 롯데백화점측은 검찰고발 등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사직시키는 것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관련 내용이 외부로 공개되면 입점업체들에 대한 부당한 압박 등 내부사정이 드러나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악을 금품비리 사건을 당사자 징계만으로 조용히 넘어가기는 어려운 분위기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임원의 금품 착복사건은 횡령과 배임에 해당돼 고발이 이뤄질 경우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에 대한 횡령과 배임사건의 경우 이해 당사자가 고발하는 친고죄로 분류해 회사나 주주 등이 피해를 주장하며 고발하면 수사기관의 수사가 시작된다. 회사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주주중 누군가가 나서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
 
롯데측은 관련 내용들에 대해 공식적으로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회사관계자가 해명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너무 부풀려졌다. 100억대는 아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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