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단체 "카드 가맹점 해지, 일단 보류"
"절차상 시간 걸려..20일쯤 진행"
2012-02-14 09:56:49 2012-02-14 09:57:02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15일로 예정된 소상공인단체의 카드 가맹점 해지가 며칠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카드 거부는 여신금융전문법(이하 여전법) 위반이기 때문에 '가맹점 해지'를 추진하다보니 절차상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14일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오늘 삼성·현대·롯데 카드사에 가맹점 해지관련 공문을 보냈다"며 "회의를 거쳐 20일쯤 한 카드사를 지정해 본격적인 가맹점 해지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재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사무총장은 "가맹점 수수료율의 차별을 없애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여전법 개정안이 정무위에 통과한 후 가맹점 해지를 취소하려고 했으나 어제 카드사 노조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을 보고 긴급회의를 갖고 다시 강행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가맹점 해지를 위해서는 위임장을 받아 카드사에 제출해야한다.
 
소상공인단체는 현재 1만3천장의 위임장을 받은 상태다. 하지만 이 역시 담합 행위로 불공정소지가 있어 원활히 진행될 지 의문이다.
 
최 사무총장은 "카드 거부와 달리 가맹점 해지는 여전법에 위반되지 않아 합법적인 방법"이라며 "앞으로 5만~10만장의 위임장을 소상공인으로 부터 받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소상공인단체는 여전법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도 이번 가맹점 해지는 이어갈 것이란 입장이다.
 
최 사무총장은 "본회의를 통과해도 카드사들의 암묵적 카르텔(기업담합)을 막기위해 가맹점 해지를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인단체의 움직임에 카드사는 회의적인 반응이다.
 
카드사 관계자는 "특정 카드사의 가맹점 해지가 이뤄져도 카드사들 공동망을 쓰기 때문에 결제는 가능하다"며 "고객이 원하면 가맹점이 거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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