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헤이그 판결' 두고 정반대 해석
특허전, 격화 전망
2012-03-15 15:30:20 2012-03-15 15:30:30
[뉴스토마토 정세진기자] 삼성과 애플이 네덜란드 특허소송 판결을 두고 각기 다른 해석을 내리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지난 14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법원은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진 이슈에 대해 삼성의 부분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6월 30일 삼성전자(005930)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표준특허 소송과 관련, 표준 특허 심리에 앞서 이루어진 판결이다.
 
헤이그 법원은 애플이 이번 소송에서 주장해온 '프랜드(FRAND)'이슈와 퀄컴 칩에 대한 특허 소진을 인정했다.
 
이에 외신들은 애플이 특허 소송에서 승리했다고 일제히 보도했지만 삼성이 이번 판결에 대해 해석하는 바는 다르다.
 
삼성전자측은 15일 "삼성은 앞으로 애플에 대해 표준특허 소송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애플이 주장하는 프랜드 이슈가 인정되면서 판매금지는 불가능하게 됐지만 손해배상은 가능하다는 게 삼성측의 해석이다.
 
'프랜드'란 공정·합리·비차별 이라는 의미로 제품 생산에 필수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특허권자라 하더라도 경쟁업체가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 없다는 조항을 말한다.
 
또 특허 소진 문제에 관해 삼성전자는 "퀄컴 칩의 특허는 이미 소진됐지만 인텔 칩 특허는 아직 소진되지 않았다"며 "추후 예정된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를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판결이 향후 특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며 "향후 예정된 재판에서 애플의 특허 침해를 명확히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이 오는 6월 이루어지는 본안소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애플은 본안소송을 앞두고 퀄컴 칩 사용료를 이미 지불했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를 무효화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번 부분승소로 소송의 전면 무효화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은 퀄컴에 대해서만 내려진 것이라 다른 칩이나 특허에 대한 소송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편 신종균 삼성전자 무선사업부장은 최근 열린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2에서 "애플과의 타협 의지가 없다"고 밝혔고, 삼성은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애플을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삼성과 애플의 법정 싸움은 쉽게 결론이 나지 않으리라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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