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 소속 3개 금융사, 과징금 7억5000만원
2008-09-28 12: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성원기자] 동양그룹 계열의 금융회사들이 해외펀드를 통해 부실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 24일 전원회의를 열고 동양그룹 계열의 3개 금융회사가 해외펀드인 토러스펀드를 통해 부실 계열회사인 동양캐피탈을 부당지원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7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동양종합금융증권, 동양생명보험, 동양파이낸셜 등 3개사는 지난 2004년 10월 자본 잠식상태에 있던 동양캐피탈이 마이클럽닷컴코리아에 투자한 전환사채 원금 47억원을 상환받을 수 있도록 부당지원했다.
 
당시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고 2년 연속으로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던 마이클럽닷컴코리아는 동양캐피탈에 투자 원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 3개사는 동양캐피탈이 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토러스펀드를 통해 같은 달 12일 마이클럽닷컴코리아가 추진한 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토러스펀드는 지난 1999년 이들 3개사가 공동으로 설립한 역외펀드로 당시 마이클럽닷컴코리아 지분 99%를 보유한 대주주였다.
 
토러스펀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마이클럽닷컴코리아는 이틀 뒤인 14일 이 돈으로 전환사채 원리금 47억원을 동양캐피탈에 상환했다.
 
이후 마이클럽닷컴코리아는 같은 해 11월 계열회사인 타이젬(현 동양온라인)과 자산, 부채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포괄사업양수도계약'을 체결했고 이에 따라 토러스펀드는 마이클럽닷컴코리아의 유상증자에 투자한 50억원을 전액 손실처리했다.
 
공정위는 토러스펀드에 대한 이들 3사의 투자 비중을 고려해 동양종금에 4억2100만원, 동양생명에 1억9500만원, 동양파이낸셜에 1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조홍선 공정위 시장조사과장은 "대기업 계열회사들이 부당지원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계열회사 뿐 아니라 해외펀드까지 중간 매개체로 동원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는 회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국 주주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박성원 기자 wan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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