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차등보험료 10% 기준..올 하반기 확정
2012-03-23 14:56:28 2012-03-23 14:56:3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예금보험공사가 오는 2014년 시행 목표의 차등보험료율 기준을 올 하반기에 확정할 예정이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예보는 당초 22일 예금보험위원회에 차등보험료율 기준 초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예보위 구성원 변화로 안건 상정이 오는 29일로 연기됐다.
 
29일 예보위에 올라가는 차등보험료율 관련 안건은 오는 2014년부터 실시될 금융회사의 차등보험료율 초안이다.
 
예보는 29일 예보위 보고를 마치면 이후 구체적인 세부 기준을 만들어 하반기에 다시 예보위에 상정, 예보위 의결을 통해 최종 기준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차등보험요율제란 부실위험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금보험료를 더 많이 내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는 동일 업종내에서는 동일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금융회사들은 매년 예금액의 평가잔액을 기준으로 은행 0.08%, 보험사 0.15%, 종합금융회사 0.15%, 저축은행 0.4%의 보험료를 예보에 납부하고 있다.
 
예보는 지난 2009년 예금자보호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은행, 보험사, 종금사 등 모든 부보금융기관에 대해 매년 보험료를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회사별 등급에 따라 표준보험료율에 ±10%의 할인 및 할증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보험료율 평가기준은 금융회사의 위기대응능력과 건전성관리능력, 손실회복능력을 평가하는 '재무적 평가'와, 금융당국 제재현황이나 금융사고 발생여부, 리스크요인을 반영한 재무외 '보완 평가'를 매년 실시해 보험료율을 차별화한다는 방침이다.
 
1등급은 보험료율의 10% 할인을, 2등급은 표준보험료율을 적용하고, 3등급은 10% 할증하는 방식으로, 등급산정을 위한 점수 변경 주기는 5년이다.
 
일부에서는 업권별 특성을 고려한 요율제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지만 예보는 현재 기준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예보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회사는 물론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오랫동안 기준 마련 작업을 해왔다"며 "최종 확정되는 차등요율 기준은 현재 초안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보는 차등요율제 기준에 대한 예보위 의결 후 달라진 요율제를 적용한 전산시스템 개발, 기준 내용 공고 등 차등요율제 적용과 관련한 모든 작업을 올해 안에 마무리 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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