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 vs 케이블 DCS 분쟁, 다음주엔 해법 나올까
이계철 방통위원장 “위법여부 있지만 기술발전 측면에서 봐야"
2012-07-20 20:46:45 2012-07-23 10:16:11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변칙상품인가, 기존상품 연장인가.
 
위성방송과 케이블방송이 새로운 방송전파 전송기술을 놓고 한판 붙은 ‘DCS(Dish Convergence Solution) 분쟁’과 관련해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 이하 방통위)가 다음 주 중 위원회와 사무국간 ‘티타임’을 갖기로 하면서 실무선의 입장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힌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당초 전파방송관리과, 뉴미디어과, 융합정책과가 협업해 관련사안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다가 방송정책국이 이를 총괄해 논의를 정리하기로 했다.
 
방통위 전파방송관리과 관계자는 “관계되는 부처가 여러 개였다가 방송정책국이 최종내용을 정리하기로 했다”며 “내용은 어느 정도 나왔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정책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아직 정리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계철 위원장이 20일 기자오찬 자리에서 “다음주 중 상임위원과 티타임을 갖고 의논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실무선의 입장이 정리된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 위원장은 이날 “KT의 DCS가 법률상 원칙상 위법이 있긴 하지만 기술발전 측면에서 봐야 하지 않는가”라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는 DCS의 위법여부에 촉각을 세우면서도 이번 분쟁이 기술발전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행법의 한계에서 빚어진 일인 만큼 방통위가 그 틈을 얼마만큼 현명하게 메우는 결정을 내릴지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KT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 통신사, 지상파방송사의 경우 DCS의 '역무 위반' 혐의를 들어 당장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주장하지만 난시청 해소 차원에서 소비자 이익에 부합하는 기술 아니냐는 관측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공정한 시장경쟁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심판자 역할을 하면서 장기적으론 속속 등장하는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담아낼 수 있는 안목과 절충점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방송 역시 하이브리드 셋톱박스 출시를 준비하다가 기술관련 법 위반을 우려해 보류한 바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동일한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되 장기적으론 업체간 경쟁을 통한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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