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이익 재투자율 축소..투자여건 개선
국토부, 민간투자 활성화 위해 기업도시제도 개선방안 마련
2012-07-31 11:26:13 2012-07-31 11:27:20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기업도시 개발이익의 재투자율이 축소되고 최소 면적기준이 현행보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등 기업도시개발사업의 투자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기업도시개발사업 투자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기업도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제도개선은 개발사업자의 사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투자수익성을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우선 기업도시 사업시행자가 입주예정기업들에게 선수금 수령요건(선분양)을 완화해 조기에 토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선분양을 할 수 있는 요건도 토지소유권 확보비율을 50%에서 30%로 낮춰주고, 분양하는 토지의 공사진척률이 10%가 되지 않더라도 전체 공정이 20%만 넘으면 토지를 분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감정평가는 개발 이후 기준이 아닌 농지 등으로 감정평가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기존에 최소 330만㎡ 이상 개발하도록 돼있는 것을 인근에 산업단지 등이 있을 경우에는 개발기준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해 개발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했다.
 
개발이익 재투자율은 20%에서 5%로 하향 조정해 투자 수익성을 높이고, 개발이익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할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이익 재투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개발사업자의 투자 의욕이 고취되도록 했다.
 
이밖에 원형지 개발 근거를 신설하고 계획인구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완화하는 조치도 포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도시 활성화를 촉진하고 기업도시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영되도록 개발사업자의 애로사항과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10일 지자체, 개발사업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해 의견을 수렴한 후 제기된 건의와 애로사항을 반영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제도 개선 사항 중 시행령과 규칙 개정 사항은 당장 개정 작업에 착수하고, 법률개정 사항은 이번 정기 국회에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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