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자산배분펀드’ 허용한다
2012-08-01 13:54:42 2012-08-01 13:55:44
[뉴스토마토 홍은성기자] 설정액 감소로 몸살을 앓고 있는 펀드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그간 허용되지 않았던 자산배분펀드가 이달 중 출시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일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3년 이상이 경과해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각종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되고 펀드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다"며 "최근 시장상황에 맞춰 자산별 투자위험을 조정해주는 상품에 대한 시장의 니즈가 증가해 자산배분펀드를 허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자산배분펀드는 운용과정에서 투자자가 예측한 것보다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펀드시장이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주식(혼합)형 펀드를 중심으로 설정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가운데 판매회사의 펀드판매 유인도 낮아지고 있어 금융당국 차원에서 펀드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해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에 허용되는 자산배분펀드는 '비율 조정형' 자산배분펀드(일명 스윙펀드)로 증권펀드와 혼합자산펀드가 대상이다. 투자비율은 자산별 최소 25%, 최대 75%로 주된 투자대상자산은 2개다. 회사별 신규펀드 3개 이내로 허용 펀드수를 제한한다.
 
또 '비율 고정형' 자산배분펀드도 역시 증권펀드와 혼합자산펀드를 대상으로 허용된다. 증권펀드의 경우 주식, 채권 각각 50%씩 혹은 주식, 채권, 특별자산(부동산) 각각 33% 등 정해진 비율로 투자한다. 혼합자산펀드는 증권, 특별자산 각각 50% 또는 증권, 부동산, 특별자산 각각 33% 등으로 투자자산 비율을 고정한다.
 
금감원은 세부기준 마련 후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며 허용기준 완화는 시장상황을 보아가며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신규 수요 창출을 위한 신상품 개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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