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 불법TM 걸리면 문 닫는다
방통위,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불법 TM 방지 대책 마련
2012-08-09 15:29:38 2012-08-09 17:44:33
[뉴스토마토 김하늬기자] 최근 KT개인정보 해킹 유출로 873만명이 피해를 입는 등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사고가 늘자 정부가 불법 텔레마케팅(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이동통신사 가입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와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이통사 개인정보보호 및 TM 방지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먼저 이통사 대리점·판매점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와 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왔지만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은 계속 존재해왔다.
 
특히 이통사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를 잘 파악하고 있는 대리점의 경우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고객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TM에 활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판매점의 경우 이통사의 관리 감독과 법 집행력에 한계가 있어 규제 사각지대로 존재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TM을 위한 개인정보 수요가 늘고 있어 이는 개인정보 해킹과 내부 직원에 의한 유출의 원인으로 작용되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방통위는 이통사가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대리점 계약시 반영하도록 했다.
 
판매점도 대리점과 정식으로 계약한 후 등록과 개인정보보호 항목을 주기적으로 점검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무엇보다 불법 TM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대리점과 판매점의 개인정보 보호 관리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 TM 신고센터와 신고 포상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해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이통3사는 불법 TM을 한 대리점과 판매점 제재 실적을 매달 방통위에 제출하게 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이와함께 이통3사는 개인정보보호 법규 준수 여부에 대해 자체 점검을 실시하게 되는데 점검결과 사안이 중대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엄중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김광수 네트워크정책국 개인정보보호윤리과장은 "이통사는 앞으로 판매점 등에서 개인정보를 통해 TM을 하게되면 판매점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극단적인 조치도 취할 것"이라며 "이통사의 제재와 함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
한 처벌 과태료도 함께 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방통위는 KT정보유출 사건과 관련 KT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 전반과 개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법령 위반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필요시 행정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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