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 'MB정부' 들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76% 각하
박범계 의원 "보수적 헌재 국민 기본권 보호에 소극적"
2012-10-07 22:17:09 2012-10-07 22:30:57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현 정부 들어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으로 접수된 사건 10건 중 7건 이상이 각하된 것으로 나타났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은 재판을 받는 당사자가 관계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을 법원이 기각하는 경우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헌법소원이다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헌법재판소 연도별 심판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 현 정부 들어 접수된 헌법소원 청구 건수 대비 각하비율이 평균 76%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각하 현황(출처:박범계 의원실)
 
이는 참여정부시절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평균 각하비율 51% 보다 25%p 높은 수치로,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이후 평균 각하비율인 57%를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다.
 
연도별로는 전 정부 말인 2007년 54%에서 현 정부가 집권한 2008년 71%로 급증했으며, 이후 2009년 85%, 2010년 76%, 2011년 69%, 2012년 8월 현재 79%의 각하율을 보였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각하사건의 70% 이상을 '청구 부적합'을 이유로 심리조차 진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보수화된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극적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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