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키코 의혹' 檢에서 법원 국감으로 번져
2012-10-19 18:05:52 2012-10-19 18:07:13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중소기업들에게 큰 손실을 입힌 '키코(KIKO·환헤지용 통화옵션계약)' 상품과 관련한 의혹이 검찰에 이어 법원 국정감사장에서도 논란이 됐다.
 
19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경제민주화가 최근 화두가 되는 시점인데, 중소기업의 피해액이 3조3000억원에 달한다면 법원에서 TF팀을 구성해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방 방법에 의한 전문가 감정이 아니라, 연구하고 학습하는 개념의 제3자 입장에서 (키코사태에 대해)연구하는 노력을 할 때가 됐다"고 덧붙였다.
 
같은 당 최원식 의원도 "우리나라와 똑같은 키코상품을 미국의 한 금융회사가 전 세계에 팔았는데 인도 등 여러나라의 검찰이 사기성을 인정했다"며 "서울지검의 한 검사가 미국 금융위에 이 상품을 조회했는데 사기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오른 만큼, 키코 같은 어려운 상품이 계속 들어올 것"이라며 "우리 사법부가 이런 상품을 제대로 판단할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금융의 세계화에 역행하는 느낌이다. 고민하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또 박영선(민주통합당 의원) 법사위원장은 "외국의 판례를 보면 가입자에게 키코상품이 위험하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했느냐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 법관들은 관점과 생각의 폭을 넓힐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성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전문재판부 재판장, 판사들이 (키코상품에 대해)상당히 연구했다. 외국의 사례들도 있지만, 금융상품 중 특히 파생상품은 요건과 체계가 사법부마다 다 다르다"며 "우리나라가 못 쫓아간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재판부의 판단은 기망행위까지로 보기는 어렵다는데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며 "최근 60% 가량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한 최승록 부장의 경우 다른 점은 '설명의무'를 까다롭게 본 점이다. 키코상품에 대해 더욱 깊이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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