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감)노철래 "법률조력인제도 정착 위해 법원·검찰 노력해야"
2012-10-23 11:13:09 2012-10-23 11:14:5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률조력인제도가 시행된 지 7개월이 지났는데도 법원과 검찰의 비협조로 피해자가 '법률지원'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노철래 새누리당 의원은 "법률조력인인 모 변호사는 검찰로부터 공소제기 여부를 통보받지 못했으며, 법원에 재판기록 열람·복사 신청을 했지만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법률조력인이 법정에 나가도 법률조력인의 좌석도 없을 뿐 아니라 기소된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실시여부, 피해자인 증인소환 일정 등에 대한 의견진술 조차도 보장되지 않는 등 법원과 검찰로부터 홀대를 받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률조력인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올바르게 정착하도록 법원과 검찰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부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조 내지 8조에 해당하는 성폭력 피해를 입은 19세미만의 아동이나 청소년에 대해, 수사초기부터 재판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지원을 받도록 하는 법률조력인제도가 시행 중이다.
 
노 의원은 이어 "법원과 검찰은 열람·복사를 제한하는 이유로 '피해자 측이 재판기록을 열람·복사 후 증언이 변경될 수 있고, 피의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가해자의 개인정보나 인권보호도 중요하지만 더 지켜져야 할 것은 피해자 보호"라며 "피해자가 질 높은 법률적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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