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구타' 사망..'비정한 양어머니' 친권 상실
2012-11-25 09:00:00 2012-11-25 09:00:00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원이 입양한 갓난아기를 상습적으로 학대한 비정한 양어머니의 지위를 박탈해 달라며 검찰이 신청한 친권상실심판 청구를 받아들였다.
 
25일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A씨(30)는 지난 2009년 1월쯤 교제 중이던 남성 D씨와의 사이에서 임신한 아이를 유산하게 됐다. 이 같은 사실을 D씨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A씨는 같은 해 8월쯤 인터넷에 "입양을 원한다"는 글을 올려 B양(현재 3살)을 불법 입양했다. A씨는 B양을 D씨와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인 것처럼 D씨를 속여 출생신고를 했다.
 
이후 2010년 5월쯤 D씨의 친생자를 출산한 A씨는, B양을 입양했던 것과 같은 수법으로 이듬해 8월쯤 생후 3개월된 C양을 입양,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했다.
 
그러나 A씨는 C양을 입양한 직후부터 C양의 이마와 무릎, 등과 하반신 등 온 몸을 수 차례 구타해 C양에게 뇌손상 등(구토를 하는 등 의식이 없는 상황)의 상해를 입혔다.
 
이에 A씨는 지난해 9월 C양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지만, C양은 3개월 만에 사망했다.
 
병원 측은 C양의 몸에 난 상처를보고 A씨의 아동학대를 의심해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에 C양에 대한 보호요청을 의뢰했고, 이후 A씨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결국 A씨는 C양에 대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런데 A씨가 D씨의 친생자인 것처럼 속여 출생신고를 했던 또 다른 입양아 B양이 수사과정 중 유전자검사 결과 D씨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아닌 입양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D씨는 자신의 친생자에 대해서만 양육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뇌병변장애(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에 제한을 받는 질병)를 가지고 있는 B양에 대해 A씨의 가족들은 의료처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은 구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B양에 대한 긴급격리 보호조치를 취했다. 현재 B양은 경기도 광주시 소재 장애영아원시설에서 지내고 있다.
 
이후 서울남부지방검 정우식 검사는 A씨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박종택)에 친권상실심판 청구를 냈고, 법원은 A씨에게 B양에 대한 친권상실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입양아 C양을 별다른 이유 없이 심하게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등 학대했고, 이 같은 행위 등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아 앞으로 장기간 수감생활을 해야 한다"며 "A씨가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B양이 향후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증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데 반해 A씨는 B양의 치료를 위해 노력을 기울일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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