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디도스 사건, 9급비서 우발 범행으로 묻혀"
2012-12-11 16:43:13 2012-12-11 16:45:15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민주통합당이 11일 지난해 10·26 재보선 당시 일어난 일명 '디도스(DDoS) 사건' 관련자들이 2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거나 감형된 것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선거업무를 방해하려 한 헌정문란사건인 디도스 사건이 최구식 새누리당 의원의 9급 비서의 '취기에서 비롯된 우발된 범행'으로 묻히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국민들의 법감정은 서울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선관위에 디도스 공격을 지휘한 사람이 새누리당 의원의 단지 9급비서였다는 결론에 대해 도저히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더불어 봐주기 수사를 한 검찰과 실체를 밝히지 못한 사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여전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선거제도는 국민의 주권행사를 위한 필수 과정으로서 모든 권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고 담보하는 불가결한 수단"이라며 "이 사건은 재판부가 밝힌 대로 선거제도의 본질을 침해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내곡동 사저 사건 부실수사, 민간인 불법사찰 부실수사, 저축은행 비리 부실수사와 맥을 같이하는 부실수사의 결과"라면서 "국민들은 촛불시위에 참여한 유모차 부대를 철저히 수사했던 검찰의 모습과 새누리당이 엮이면 부실해지는 검찰의 수사를 모두 기억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바로 서게 하기 위해서도 정권교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는 이날 지난해 10·26 재보선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 홈페이지에 디도스(DDoS) 공격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전 비서관 김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디도스 공격을 주도·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의 전 비서관 공씨 등 관련자들에 대한 형도 다소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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