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문 검사' 뇌물죄 적용은 강압·밀실수사 은폐시도"
서기호 의원 "'검사의 성폭력 사건'이라는 본질 무시" 비판
2012-12-18 12:30:09 2012-12-18 12:32:0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검찰이 '성추문 검사'인 전 모 검사(30)를 기소하면서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이 "검찰의 강압수사, 밀실수사라는 본질을 은폐·축소하려는 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18일 "이번 사건은 검사가 시키는대로 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것 같은 강압적인 분위기로 수사받던 여성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검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가혹행위와 성폭력이라는 피해를 당한 것이 본질이지만 검찰은 이를 무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의 발표대로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면 여성 피해자 역시 뇌물공여죄로 정식 입건해 수사하고 최소한 기소유예 처분이라도 해야 정상인데 검찰은 여성 피의자를 뇌물공여죄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여성 피의자가 자유로운 의사로, 대가를 제공한다는 인식이 없었음을 (검찰이) 자인한 셈"이라며 "그렇다면 뇌물공여죄가 무죄인 이상 공범관계인 뇌물수수죄도 무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뇌물수수죄를 고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검사실에서 벌어진 유사성교행위 부분은 여성으로서는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게 하는 행위로서 여성이 꽃뱀이 아닌 한 강요받았다고 볼 수 밖에 없는 행위임을 검찰은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검찰이 전 검사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를 추가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검찰이 직권남용죄를 추가하기는 했지만 이는 최초 수사 당시의 행위에는 적용이 없고, 이틀 후 사무실 밖으로 불러내서 승용차에 태운 행위만 해당될 뿐이어서 이번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고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 의원은 이번 사건이 '강압수사'와 '밀실수사'라는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성폭행 검사 처벌법(형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재판·검찰·경찰 기타 재판 및 수사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그 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언, 추행 등 인격적인 모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발언 또는 행위를 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현행 형법 제303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죄에 '추행', '유사성행위'도 명시적으로 추가해 이번 '성추문 검사' 사건과 유사한 경우에도 처벌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판사출신인 서 의원은 "전 검사는 형법학 이론상 현행 형법 125조 가혹행위죄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모멸감,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부당하고 강압적인 수사 관행 일체에 대해 별도의 처벌규정을 신설해 유사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전날 자신이 수사 중이던 여성 피의자를 성폭행한 전 검사를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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