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살인사건' 40대男 항소심서 징역 13년
2013-01-18 15:22:07 2013-01-18 15:24:01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일명 '시신없는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최동렬)는 18일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독촉하는 지인을 생매장해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고 매장 장소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핵심 증언의 신빙성이 있으며 동업자로 가까운 사이인 피해자가 사라졌음에도 피고인이 찾으려 노력하지 않는 등의 정황을 고려할 때 원심과 동일하게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박씨 측 변호인이 피해자 핸드폰 사용 내역 등을 증거로 생존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으나 조회 결과 생존 여부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2007년 일용직 중장비 기사로 일하면서 알게 된 A(37)씨에게 동업을 권유해 두차례에 걸쳐 사업자금으로 1290만원을 투자 받았다.
 
그러나 사업이 어려워지자 A씨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며 압박했고, 박씨는 이에 A씨를 때려 정신을 잃게 한 뒤 구덩이에 밀어넣고 흙을 부어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의 살인행각은 박씨가 A씨를 살해했다는 정황증거만 있을 뿐 구체적인 물증 등이 없고 결정적으로 피해자인 A씨의 시신을 찾을 수 없어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불리었으며, 누명을 썼다는 박씨의 신청으로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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