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민 "인사청문회 더 강화해야"
서류 제출 의무화·위증처벌·증인 강제소환 등 포함된 개정안 발의
2013-02-07 09:53:31 2013-02-07 09:55:42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신경민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인사청문회를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날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이를 위해 '청문회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에 대해 "실제 사흘밖에 되지 않는 청문기간을 일주일 이상으로 하고 금융거래·국민연금 납부·병역 관련 서류 제출의 의무화와 위증 처벌·증인 강제소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위증시 사법처리는 너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우리나라는 위증에 너무 관대하다"며 "미국의 경우도 사전검증제도 중에 거짓말을 하면 징역5년의 처벌을 받는다"고 반박했다.
 
또 청문회 강화로 공직에서 일하려는 사람이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통과한 후보자가 훨씬 많다"며 "박 당선자가 그런 사람만 쓰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한편 그는 최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관행이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부도덕과 불법은 백년천년 가도 관행이 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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