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불이행 적발 늦은 종목, 투자 유의해야
2013-03-22 14:36:15 2013-03-22 14:38:32
[뉴스토마토 서유미기자] 최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회사 중 1년 전에 발생한 공시불이행을 뒤늦게 적발한 사례가 나타나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기업가치를 판단하는데 필수적인 정보가 공시되지 않아 투자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쓰리피시스템·엔터기술,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돼
 
지난 20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 쓰리피시스템(110500)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벌점 12점을 부과했다. 올해 들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례 중에서 벌점이 가장 높다.
 
불성실공시법인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으로서 정보의 공정성을 위해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투자자에게 알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가 지정한다. 특히 공시불이행은 주요경영사항 등을 기한 안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때 지정된다.
 
쓰리피시스템은 2011년 8월17일 경영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지만 올해 2월28일에서야 공시하면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최대주주와 관련된 사항은 주요경영사항으로 분류돼 당일 공시 의무가 있다. 
 
또 지난 2월18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엔터기술(068420)도 비슷한 경우다. 지난해 7월27일 엔터기술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부동산 가압류 통지를 받았으나 투자자에게 알리지 않다가 올해 1월28일에 공시했다.
 
이에 더해 엔터기술은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최대주주 변경을 제때 발표하지 않아 현재 거래소로부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를 받은 상태다.
 
◇투자자 피해..공시의 신뢰도는?
 
이처럼 주요경영사항과 관련된 공시가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서 투자자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안종훈 흥국증권 연구원은 쓰리피시스템에 대해 “경영권 이전 과정에서 소송이 시작되면서 공시가 늦어진 정황이 있다”며 “하지만 과도하게 사업이 다양하고 주된 사업이 마땅히 없어 투자에 주의가 필요한 종목”이라고 설명했다.
 
또 엔터기술은 경영진의 횡령·배임설까지 돌면서 지난 1월8일 매매가 정지됐고 이후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고 있다.
 
이에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기도 하는 코스닥 시장 공시 시스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안 연구원은 “증권사들이 기업을 판단할 때 가장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정보가 바로 공시”라며 “공시 불이행 이후 1년동안이나 적발되지 못해 공시 시스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류제만 공시업무부 부장은 "쓰리피시스템의 경우 거래소가 소송과 관련된 공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사례이고 자주 발생하는 일은 아니다"라며 "정확한 공시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