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문기의 미래부, 유료방송업계 지각변동 일으킬까
DCS 허용, SO 방송구역·가입자 제한 완화 방침
사업자 간 인수합병 촉진될 듯..후발·군소업체 진입장벽 높아져
2013-04-18 10:05:00 2013-04-18 10:05:00
[뉴스토마토 조아름기자]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사진) 취임을 계기로 유료방송 업계에 일대 변혁이 일어날 전망이다.
 
최 장관은 후보자 시절 유료방송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왔다.
 
미래부는 18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진행하고 "미디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없애고 신규 융합서비스를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우선 위성·IPTV 결합 등 신규 융합서비스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칸막이식 규제를 개선하고 올해 '유료방송 디지털전환지원 특별법' 제정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한 청문회 사전 서면 질의·응답을 통해서도 KT(030200)스카이라이프의 DCS도 허용할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DCS는 위성방송 신호를 받아 인터넷(IP)망으로 가정까지 전송하는 기술로 위성방송 접시안테나를 설치하지 않아도 위성방송 채널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해 스카이라이프가 DCS를 활용한 ‘올레TV스카이라이프(OTS)’를 출시하자 케이블TV와 IPTV 등 경쟁업체들은 인터넷을 통해 송출하는 방식은 방송법과 전파법, IPTV법 등 현행 법률의 사업 허가 범위를 벗어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옛 방통위가 이에 대해 DCS는 위성방송 역무를 어긴 것이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OTS는 신규 가입이 중지됐었다.
 
 
최 장관은 또 청문회에서 규제 완화의 일환으로 특정 SO가 전체 케이블 TV 가입자의 3분의 1을 초과하거나 전체 방송구역(77개)의 3분의 1을 초과해 경영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을 변경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그 동안 케이블TV 사업자들은 IPTV에 대한 가입자 제한 기준은 전체 유료방송(SO·IPTV·위성방송) 가입자의 3분의 1인데 비해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반발해 왔다. 최 장관은 당시 국회답변에서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SO 가입 가구 제한 기준을 IPTV법과 동일하게 바꾸고 방송권역 규제를 없애는 방안을 제시했다.
  
업계는 ‘진흥 우선’라는 방침에 일단 호의적인 반응을 보냈다. 한 케이블 업계 관계자는 “케이블 TV와 IPTV 간 동일 규제는 케이블 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사안”이라며 “지금이라도 수평규제가 이뤄진다는 것은 다행한 일”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각종 규제가 완화되거나 철폐되면 업계의 지각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가입자 비율과 융합기술 등 각종 장벽이 사라지면서 대형 사업자들의 입김이 더 강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SO 가입 가구수 제한 기준이 바뀌면 케이블TV 사업자 중 한곳은 최대 800만명까지 가입자를 확보할 수 있다. 현재 약 300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해 최대 규모 사업자인 티브로드도 500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SO간 인수합병이 활발해 지면서 ‘공룡’ 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가 탄생할 가능성도 있다.
 
스카이라이프의 DCS 허용도 뜨거운 감자다. 위성방송과 IPTV라는 두 개의 방송 플랫폼을 보유한 KT가 DSC를 통해 요금이 저렴한 결합상품을 출시할 경우 다른 IPTV 사업자들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게 된다.
 
또 가입자 제한 규정도 모호해질 소지가 크다. 위성방송은 유료방송 중 유일하게 권역규제와 가입자 제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관련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OTS 같은 결합상품이 허용될 경우 KT를 제외한 유료방송 시장 전체가 피해를 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 IPTV 업계 관계자는 “DCS가 허용된다면 다른 유료방송 업체들도 융합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SO나 IPTV 간 인수합병 등 융합이 대세가 되면 후발 주자나 군소 업체들은 다 죽게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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