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내 여성 성폭행한 미군 불구속 기소
2013-04-16 09:35:56 2013-04-16 09:38:4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과거 약혼자였던 국내 여성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강간, 상해, 폭행)로 미군 A모 소령(40)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소령은 지난해 8월 과거 약혼자였던 H씨(33)를 자신의 차량에서 만나 당시 오른쪽 다리에 깁스를 해 거동이 불편했던 H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소령이 지난 2011년 6월과 9월, 지난해 2월 등 3차례에 걸쳐 H씨가 바람을 피운다며 온 몸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을 거듭해온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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