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사전 검증 강화' 인사청문법 개정안 발의
"박 대통령도 사전질문서를 보강하겠다고 밝혀"
2013-04-21 13:20:17 2013-04-21 13:22:34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근혜 정부의 계속되는 '인사참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이 추진된다. 공직 후보자의 사전질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국회 제출을 의무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전질문서는 지난 이명박 정권에서 인사 문제가 계속 제기되던 와중에 인사 검증을 보강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가족관계·병역·전과·재산·납세 등의 9개 분야에 대한 200여개의 질문으로 구성됐다.
 
그러나 지난 11일 조용호 헌법재판관(당시 후보자)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전검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혀, 야당이 이에 대해 청와대의 '부실 검증'이라고 반발하며 청문회가 파행된 바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통합당 의원(사진)은 21일 공직후보자의 사전질문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사전검증자료제출에 관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2일 발의한다고 밝혔다.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국회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기타 유관기관에 사전검증자료와 공직후보자의 사전질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또, 만약 3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사유서와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아니거나 추가 소명이 없을시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과 함께 관련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은 소관 상임위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공직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검증할 수 있는 체계가 법제화돼 있지 않아 인사실패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고 대안 마련이 요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 지난 4월12일 박근혜 대통령과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사전질문서를 보강해 시스템으로 만들어 잘못된 일이 재발되지 않겠다'는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이를 입법화 하는 것을 제의한데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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