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용산사업 토지매매계약 해지 통보
2013-04-22 18:41:48 2013-04-22 18:44:39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용산역세권개발사업이 청산 절차에 돌입한다.
 
코레일은 오는 23일 사업시행자인 드림허브에 최종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 한다고 22일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난 11일 토지대금 일부인 5470억원을 대한토지신탁에 반환 후 드림허브에 열흘간의 이행 최고 통지를 했다"며 "하지만 드림허브가 토지매매 대금 지급의무 불이행을 시정하지 못함으로써 토지매매계약 해지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코레일은 29일까지 사업협약을 해지하고, 30일 협약이행보증금 청구를 마무리해 사업을 최종 정리할 계획이다.
 
또한 철도정비창 부지 땅값으로 받은 2조4167억원 가운데 547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차입과 회사채 발행 등을 통해 올 6월과 9월 8500억원과 1조1000억원씩을 각각 나눠 갚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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