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국정원이 '간첩사건' 증인 법정진술 방해 시도"
2013-05-06 01:56:23 2013-05-06 01:59:24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 국가정보원에 의해 조작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국정원이 이 사건으로 기소된 유모씨의 여동생의 법정 진술을 막으려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5일 성명을 내고 "국정원이 유씨의 여동생을 위법하게 구금한 뒤 간첩사건을 조작한 사실이 발각되자 유씨의 여동생을 중국으로 출국시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민변 등은 "지난달 26일 법원이 이 사건의 중요 증인인 유씨 여동생에 대한 인신구제청구 심문기일에서 유씨 여동생이 머물고 싶은 곳에 머물다 5월23일까지 출국하는 것으로 결정했지만 국정원은 지난 4일 유씨 여동생이 지정된 거소지를 무단 이탈해 출입국 관리법을 위반했다고 경고하며 출입국 관리법을 이행하라고 유씨의 변호인에게 경고해왔다"고 밝혔다.
 
또 "지난 3일에는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이 유씨의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유씨의 여동생이 출국명령의 지정조건인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는 것을 신문기사를 통해 알게 됐다"며 "유씨 여동생의 거주지 변경 경위를 확인할 사항이 있으니 출입국 관리소로 출석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민변 등은 이어 "그러나 유씨 변호인이 휴대전화번호를 알게 된 경위를 묻자 이 직원이 답변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거나 죄송하다는 식의 말을 되풀이 했다"며 "이는 국정원이 담당 변호인에 대한 개인 정보를 불법으로 누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변 등은 이와 함께 "지난 3월4일 안산지법에서 열린 증거보전 절차에서도 유씨의 여동생이 수차례 변호인을 접견하게 해달라고 했으나 국정원이 이를 거부했고, 유씨의 여동생이 조사를 받으면서 거주했던 방도 밖에서 문을 열어줘야만 출입이 가능했다"며 "이런 곳에서 유씨의 여동생이 6개월이나 수용됐다"고 밝혔다.
 
민변 등은 "유씨의 여동생은 이번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진실을 밝힌 뒤 법원이 지정한 날짜 이전에 자발적으로 중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며 "사실이 이러한데도 국정원에서 이번 사건을 주도한 일부 수사관들은 어떻게든 유씨 여동생의 법정 증언을 막기 위해 회유 또는 강제출국 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시를 받고 자신이 관리하고 있는 탈북자 명단과 국내정착상황 등을 넘긴 혐의로 국정원에 검거됐으며, 검찰은 지난 2월26일 유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앞서 유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변측 변호인단은 지난달 27일 '국가정보원 탈북 화교남매 간첩조작사건 여동생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유씨의 간첩사건은 국정원에 의해 조작된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범균)는 오는 6일 10시 4차 공판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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