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산와대부 영업재개 허가
2013-06-07 19:25:35 2013-06-07 19:28:19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정한도를 초과한 이자율을 받은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산와대부(산와머니)에 항소심 재판부가 영업을 허가했다.
 
서울고법 행정합의10부(재판장 조영철)는 7일 산와대부가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하고, 이 판결 확정시까지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시켰다.
 
산와대부는 법정에서 "고객과 대부계약을 맺을 때 상환기간을 24~36개월로 합의한다"며 "이 기간이 넘어가면 사실상 연체이므로 기존의 이자율을 계속 적용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를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고 기간 만료 후에 새로 시행된 법정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재판부도 산와대부의 대부거래는 "개별 대출계약과 추가대출, 재대출 계약에 따라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며 "자동으로 연장되는 5년 만기의 한도거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시 적용된 시행령의 범위 내에서 이자를 약정해 원금과 함께 정기적으로 받았다"며 "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았다는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부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2010년 7월21일 법정 최고이자율은 연 49%에서 연 44%와 연 39%로 순차적으로 각각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은 2011년 10~11월 산와대부를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한 최고이자율이 아닌 종전이자율을 적용해 7억7000여만원의 이자를 더 받은 것으로 결론지었다.
 
지난해 2월 강남구청은 산와대부에 6개월간 영업정지처분을 내렸고, 산와대부는 "시행령이 시행되기 전 체결된 대출금에 적용된 이자율을 문제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원고가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이자를 초과 수취했다"고 판단하고 원고패소 판결했고, 산와대부는 항소했다.
 
이와 함께 산와대부는 지난해 8월부터 영업이 중단됐으나, 서울고법에 낸 영업정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져 다음달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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