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민사소송시 당사자 본인 신문 활성화"
2013-06-12 12:00:00 2013-06-12 13:01:42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법원이 민사소송에서 소송 당사자를 불러 직접 신문하는 '당사자 본인 진술'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소송에서 재판부가 원칙적으로 소송 당사자를 직접 신문하는 방안을 활성화 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시범재판부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법원은 당사자들이 하는 진술을 '주장'으로 보고 증인이나 증거물에 비해 신뢰성이 낮다고 판단해 그동안 당사자를 신문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당사자의 진술권 확보를 위해서는 당사자 신문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고, 2002년 민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당사자 신문 활성화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여전히 활용빈도가 낮았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지난달 29일 개최한 '1심 재판 개선위원회'가 당사자 신문 활용도가 적다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개선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에 따라  민사합의 재판부 2곳과 민사단독 재판부 1곳을 당사자 본인신문 활성화 시범재판부로 지정했다.
 
시범 재판부는 당사자 본인에 대한 직권신문은 물론, 사건 관련자와 당사자간 대질신문도 적극 활용해 당사자들의 진술권 확보와 절차적 만족감을 제고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건 규모면에서 우리나라 최대 법원으로 앞으로의 성과에 따라 전국 일선 법원에서도 '당사자 본인 진술'이 크게 활성화 될 것을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시범재판부 지정으로 당사자 본인신문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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