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내 사고발생시 사업자가 책임진다"
공정위, 14개 산후조리원 불공정약관 시정
2013-06-20 12:00:00 2013-06-20 12:00:00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산후조리원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늘고 있는 데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전국적 조사를 실시, 이 가운데 14개 산후조리원의 약관 일부를 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된 '불공정 약관'은 중간에 계약을 해지할 때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조리원에서 사고가 나도 사업자에 책임을 지우지 않는 내용 등이다.
 
이에 따라 이용자는 입소예정일 31일 이전에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30일 이내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소 후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잔여기간 또는 이용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환불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산모와 아기가 병을 얻거나 사고가 났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대해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됐다.
 
공정위는 "산후조리업자 상당수가 중소규모의 개인사업자로서 특별한 법위반 인식 없이 관행적으로 불공정약관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위반사업자 모두 이번에 자진 시정했다"고 밝혔다.
 
불공정 약관을 쓰다가 이번에 약관을 시정한 업체는 ▲서울산후조리원 ▲봄빛병원산후조리원 ▲자모여성병원산후조리원 ▲새봄산후조리원 ▲엘리움산후조리원 ▲곽생로산부인과부설산후조리원 ▲미래아이산후조리원 ▲한나산후조리원 ▲신미래산후조리원 ▲미래산후조리원 ▲미즈한방산후조리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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