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도 국민주택규모만 전·월세 소득공제
세금체납 재기중소기업은 3년간 압류·매각 유예
2013-07-12 13:45:58 2013-07-12 13:48:52
[뉴스토마토 이상원기자] 이르면 이달부터 전세와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국민주택규모(85㎡) 이하로 제한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오피스텔도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령으로 그 규모를 정한 것이다.
 
오피스텔에 대한 전·월세 소득공제는 법 공포일부터 적용된다. 지난달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됐지만, 행정부가 아직 공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르면 이달 중에 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적용된다.
 
예를 들어 7월 20일에 개정 소득세법이 공포되면 19일에 월세를 지급한 경우는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아울러 재기중소기업에 대한 체납처분을 3년까지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최근 5년 간 연평균 3회 미만으로 세금을 체납했거나 체납액이 2000만원 미만인 경우, 직전 3년간(과세연도 기준) 수입금액이 평균 10억원 미만인 재기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재산의 압류나 압류한 재산의 매각을 3년까지 유예해주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았거나 신용보증기금이나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융자받은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경우가 재기중소기업에 해당된다.
 
압류 및 매각처분 유예는 오는 9월1일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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