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일제 '작위'만 받아도 재산 국가귀속 합헌"
2013-08-04 11:21:44 2013-08-04 11:24:35
 
◇헌법재판소(사진=뉴스토마토 DB)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경우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일제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아 친일 인사로 지목된 조선왕족 이해승씨 손자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법이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대해 재판관 7대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았다면 반민족적 정책 결정에 깊이 관여했을 개연성이 있고, 일제강점 체제 유지·강화에 협력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며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박탈을 금지한 헌법 조항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이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를 제외하도록 예외를 인정하는 점을 고려할 때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해 재산권을 침해한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개정전 법률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 개정법도 이를 인정하도록 한 부칙조항에 대해서는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부칙 조항의 위헌 여부는 해당 사건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아 위헌제청은 부적법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는 일제로부터 작위를 받은 이씨의 조부에 대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행위를 한 친일반민족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씨의 포천 일대 임야를 친일재산이라고 판단해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에 이씨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고, 1심은 개정 전 법률에 따라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1년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이 삭제됐고, 부칙은 '재산조사위가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고 규정했다. 개정된 조항은 일제로부터 작위만 받았더라도 친일인사로 보고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자 이씨는 항소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헌재에 해당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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