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조기 과열 추정 사고로 CNK재판 일시 중단
2013-08-13 19:25:00 2013-08-13 19:28:20
[뉴스토마토 전재욱기자] 씨엔케이(CNK) 인터내셔널의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김은석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의 공판이 법정 안의 공조기 문제로 추정되는 사고로 일시적으로 중단된 뒤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위현석) 심리로 3일 오후 2시부터 이 법원 424호에서 진행된 김 전 대사의 재판 중인 오후 4시30분쯤 연기와 함께 매캐한 냄새가 이 법정에 스며들었다.
 
재판부는 더 이상의 공판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휴정한 뒤 같은 층의 다른 법정에서 재판을 재개해 심리를 마쳤다.
 
이날 사고는 폭염으로 공조기가 과열돼 오작동을 일으키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법원 시설과 직원들은 이날 오후 2시쯤 과열로 공조기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조사중이다.
 
이날 사고가 발생한 바로 옆 법정인 422호 법정에서도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가 재판을 2분 가량 중단시키고 피고인과 방청객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기도 했다.
 
공조기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장치로 서울중앙지법은 각층마다 공조기를 작동시키고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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