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 헌재결정 중 가장 중요
헌재, 창립 25주년 기념 '주요결정 10선' 설문조사
2위 '유신헌법 긴급조치 위헌'·3위 '노무현 탄핵 기각'
2013-09-01 09:00:00 2013-09-01 09:00:00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헌법재판소(소장 박한철) 결정 중 가장 중요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친일재산 몰수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을 선택했다.
 
헌재는 창립 25주년을 맞아 전 국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헌재 주요 결정 10선' 설문조사 결과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 결정'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고 1일 밝혔다.
 
이 결정은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 등 64명이 친일 조상들로부터 상속받은 토지를 친일재산특별법에 따라 몰수당할 위기에 처하자 "친일재산이라도 당시 재산법제에 의해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 소급입법을 통해 국가에 귀속시키도록 규정한 특별법은 재산권 침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사건에 대한 결정이다.
 
2011년 3월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5대 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과거사 청산에 관한 다수 입법들이 소급입법 형식을 취하고 있고 친일재산 특별법은 반성의 산물인 동시에 재발을 경계하는 결의와 성찰의 의미가 있는 점, 3·1운동의 정신을 담고 있는 헌법 전문 등에 비춰 친일재산을 국가로 귀속하는 것이 오히려 헌법이념에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규정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이동흡, 목영준 재판관은 "해당 특별법 조항에 따르면 친일재산과 무관한 재산까지도 박탈당할 가능성이 크다"며 "재산 취득과정에서의 '취득'을 '사정에 의한 취득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는 일부한정위헌 의견을 냈다.
 
이강국 소장과 조대현 재판관은 "정치적·사회적 보복이 반복되어 온 헌정사를 바로잡기 위해 헌법이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사실상 소급적용되는 친일재산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일부 위반된다"며 일부위헌 의견을 냈다.
 
헌재 관계자는 이 결정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에 대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고 친일 잔재청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고려해 많은 국민이 관심 가진 결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친일재산 몰수 규정 합헌 결정'에 이어 2위를 차지한 결정은 유신헌법 시절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결정이었으며,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청구 '기각' 결정이 그 뒤를 이었다.
 
◇'헌재 주요 결정 10選' 설문조사 결과(제공=헌법재판소)
 
이어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 위헌', '본인 확인 인터넷 실명제 위헌, '공무원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 '정부의 위안부 피해 외교적 방치 위헌', '호주제 헌법불합치', '표현의 자유를 제한 한 통신금지조항 위헌', '5·18 주모자 처벌 법률 합헌' 순이었다.
 
헌재는 "설문을 분석한 결과 대체적으로 정치·사회 등 역사적 흐름에 큰 영향을 준 결정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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