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일하다 낸 실수’ 면책
2009-02-02 19:54:36 2009-02-02 19:54:36
앞으로 공무원이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절차상 실수는 면책된다. 그러나 무사안일 등 경제난 극복에 방해되는 업무행태를 보일 경우 문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도입, 관련규정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다만 면책을 받기 위해서는 업무 처리 때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 되며 국민편익 증진 등 제반여건에 비춰 해당 업무를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

면책처리는 면책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이 행안부 장관에게 감사 종료 이후 20일 이내에 면책신청을 하면 장관은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등 인사상 처분을 감경 또는 면책을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면책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금품 수수, 고의 과실,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무사안일·직무태만 등 당면한 경제난 극복 등에 방해가 되는 업무행태에 대해 기관장 경고 및 관련 공무원을 엄중 문책하는 처분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한편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예산 조기집행 등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매년 1·4분기에 실시하던 정부 합동감사를 올해에는 2·4분기로 연기, 실시할 방침이다.
 
[파이낸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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