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이용 관련 인허가 4개월 빨라진다
2013-10-10 16:58:33 2013-10-10 17:02:21
 
[뉴스토마토 한승수기자] 토지이용 관련 인허가 절차가 간소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인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3개의 위원회를 개별적으로 거쳐야 했던 불편을 개선, 통합심의하도록 했다. 관계기관의 협의도 최대한 압축해 일괄로 진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전체 인허가 기간은 3~4개월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관계기관 협의기한, 위원회 심의기한, 보완회수 등을 법령에 명시해 인허가 완료 시점에 대한 예측을 가능토록 했다.
 
이와 함께 인허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허가 여부를 사전에 심의할 수 있는 제도도 도입된다.
 
인허가 과정에서의 조정도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인허가 신청자가 직접 관계기관을 방문해 조정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인허가권자가 주관해 이견 조정 회의 등을 개최하는 등 수요자 입장에서 조정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허가 과정의 지원서비스도 강화된다. 건축, 개발행위허가를 받고자 하는 민원인은 지자체에 설치된 통합인허가지원센터를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지자체 여건에 따라 통합지원센터에서 사전 입지 컨설팅,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정보제공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은 수요자 중심으로 토지이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며 관계부처협의 등을 거쳐 연내 입법안을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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