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이전비용 반환땅 팔아 충당
국유재산 관리계획안 개정
2009-02-05 16:00:0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김세연기자]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라 발생된 국유지 매각비용을 이전 대상지역 토지를 사는데 쓸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획재정부는 5일 일부 법령의 변경에 따라 개정된 '2009년 국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오는 10일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라 반환되는 토지와 건물 등 공여해제반환 재산의 매각대금은 일반회계가 아닌 '주한미국기지 이전 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잡아 이전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행 국유재산법상 동두천과 의정부, 파주에 주둔한 주한 미군(2사단)이 올해부터 오는 2014년까지 평택과 김천 등으로 이전함에 따라 발생한 공여지역 매각 비용은 일반회계로 세입이 잡혀 이전과 관련, 평택지역 토지구매 등에 사용할 수 없어 법적 근거조항이 필요했다. 
 
이와 함께 국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나 개인 등이 산림청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 등의 재산을 교환하는 경우 한쪽 재산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이상인 경우만 가능토록 했던 조건도 절반이상이면 교환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
 
국·공립 공원 등 행정상 국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국유림을 제외한 국유림의 민간 교환 기준이 완화된 것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산림청이 오는 2030년까지 현행 23% 수준인 국유림 비율을 40%이상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07년말 현재 106조원에 달하는 국유재산 이외에도 이번 개정을 통해 올해 1조5406억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새로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뉴스토마토 김세연 기자 ehous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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