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슨, 담보조건 52억원 4000만원 지급판결
2013-10-15 16:26:21 2013-10-15 16:30:01
[뉴스토마토 최승환기자] 유니슨(018000)은 15일 이정수 前 회장이 제기한 사전구상권 청구소송에 대해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으로부터 52억4000만원에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받는 조건으로 해당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 측은 본 건은 당사 차입금에 대한 연대보증자인 이정수 전 회장이 채권자인 하나은행의 채무집행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구상권을 청구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회장이 제공하는 담보는 법원이 담보가치가 해당금액에 상응한지 판단한 후 당사에 제공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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