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광대역 LTE 서비스..속도차별 논란
“경쟁환경 고려하면 어쩔 수 없다” 지적도
2013-10-18 08:00:00 2013-10-18 08:00:00
[뉴스토마토 이세중기자] 수도권과 지방의 LTE 속도 차이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수도권은 데이터전송 속도가 훨씬 빠른 광대역 LTE를 이용하는 반면, 전국 6대 광역시를 포함한 지방은 기존 LTE를 사용하고 있다. 반면 요금제는 동일하다.
 
지난 8월, 미래부는 경매로 주파수를 할당할 때 시행 범위를 제한했다. 수도권을 바로 적용하되, 광역시는 내년 3월부터, 전국 서비스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한다는 조건을 부여했다. 즉시 광대역 LTE를 전국적으로 실시하면 경쟁 제한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였다.
 
KT의 경우 광대역 LTE 주파수인 1.8GHz 대역을 기본망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투자없이 바로 시행 가능하지만 타사는 설비 구축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진제공=KT)
 
미래부는 “공정경쟁 차원에서 KT가 너무 앞서갈 수 있기에 관련 법에 따라 조건을 부여한 것”이라며 “각 통신사들에게 망 구축계획을 받은 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평가해 적정 기한을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바로 전국 서비스를 시작하면 타사의 경우 가입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보조금 경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이는 다시금 악순환을 불러일으켜 올바른 시장경쟁을 깨뜨릴 것”이라고 순차 시행의 불가피성을 설명했다.
 
하지만 이같은 결정은 경쟁을 인위적으로 가로막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나간 사업자를 후발주자가 따라잡으려는 경쟁이 산업을 발전시켜 소비자 이익을 증진시키는데, 인위적으로 평등하게 맞추는 것은 하향 평준화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국장은 “어떤 식으로 주파수 할당을 받았든 지역에 상관없이 빨리 망을 설치하는 것이 이용자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며 “가능한 사업자부터 빨리 서비스를 시작해야 다른 사업자들도 경쟁하기 위해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무소속 강동원 의원도 지난 14일 미래부에서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이는 전파법 관련 조항(제10조 3항)의 입법취지에도 위반된다”며 “주파수 할당조건은 독점방지 및 경쟁촉진을 위해서만 가능한데 이처럼 반경쟁적이고 이용자 편익을 저해하는 조건은 위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파수 할당시 통신가능구역을 제한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정부는 정보격차 해소에 앞장서야 함에도 오히려 정보격차를 더 벌리는 현행 주파수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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