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양시멘트 등 5개 계열사 회생절차 개시 결정(1보) 공유하기 X 페이스북 트위터 URL복사 복사 2013-10-17 10:05:12 ㅣ 2013-10-17 10:08:43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회생절차 신청을 낸 동아계열 5개사에 대해 법원이 모두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3파산부(재판장 이종석 파산수석부장판사)는 17일 동양네트웍스와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는 지난 1일 글로벌 경기침체와 영업실적 부진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다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검찰, "집단 안전사고 원칙적 구속수사" (2013국감)동양, 5년간 개인에 판 회사채·CP 19조원 넘어 (2013국감)'비리 검사·군인' 징계부가금 단 한 건도 적용 안해 최기철 뉴스북 이 기자의 최신글 (부음)설창일(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씨 부친상 (부음)여운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차장)씨 부친상 (토마토칼럼)횡수설거·횡수설화 쫓기는 검찰, '특검 청탁금지법 적용'… 묘수냐, 무리수냐 0/300 댓글 0 추천순 추천순 최신순 반대순 답글순 필터있음 필터있음필터없음 답댓글 보기3 0/0 댓글 더보기 뉴스리듬 이 시간 주요 뉴스 인기 뉴스 함께 볼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