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證, 임금 성과급제 수용..고소·고발 취하
노사, 공동기자회견서 밝혀..1년7개월 만에 파업 종료
2013-12-02 10:22:34 2013-12-02 10:26:36
[뉴스토마토 차현정기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이 파업 돌입 1년 7개월 만에 일터로 복귀한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2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골든브릿지투자증권 경영진과 노동조합 측은 새롭게 개정된 단체협약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지난달 29일 노조가 임금체계를 성과급제로 전환하기 위한 사측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내용의 노사 합의안을 도출했다. 노사 합의안에 따라 기본급 200만원에 영업직은 성과연동 연봉제를 관리직은 수당 연봉제를 각각 적용키로 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측은 "노사분규의 원인이 됐던 임금체계의 수정을 통해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했다"며 "여러 복리혜택 조항 또한 실질보상이 가능케 해 간접적 임금을 직접적 임금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파업 중 노사분규와 관련해 제기된 고소, 고발, 진정사건 등은 양측 모두 즉시 취하키로 했다.
 
노조 파업 종료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지난 6월 금융감독원에 신청한 300억원 유상감자에 대한 승인은 속도를 낼 전망이다. 또한 매매거래가 중지돼 있던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상장 주식 거래도 곧 재개될 것으로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측은 내다봤다.
 
문구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는 "이번 노사합의로 만든 효율화된 운영구조를 통해 특화 전문화에 매진해 최저의 업황을 돌파해 나가겠다"며 "장기 파업과 유상감자 승인 절차 지연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1만2000명의 소액주주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사측과 노동조합은 내주 각각 이사회와 조합원 총회를 열어 합의안 추인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노조는 사측이 '정리해고 시 노조와 합의한다'는 단체협약 내용을 '협의' 사안으로 바꾸려 하자 지난해 4월 23일 파업에 들어갔으며 이날까지 589일 동안 파업을 벌여왔다.
 
(사진제공=골든브릿지투자증권)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2일 금융투자협회에서 노사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월 이래 장기 파업해 왔던 노동조합 측과 극적으로 단체 협약에 합의, 파업사태가 종결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문구상 대표(왼쪽)와 김호열 노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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