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민주노총 파업에 초강수.."가담시 징계 불사"
2013-12-25 11:29:03 2013-12-25 11:32:58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경제계가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에 가담할 경우 징계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초강수를 뒀다.
 
민주노총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공권력 집행을 규탄한다며 지난 23일 확대간부 파업과 오는 28일 전조직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5일 "민주노총 파업은 근로 조건 개선과 무관한 동정·정치파업"이라며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상 목적의 정당성뿐 아니라 절차적 적법성도 갖추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지난 24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앞에서 열린 '철도민영화 저지 촛불문화제'에서 참석자들이 촛불을 들고 있다. ⓒNews1
 
경총은 이어 "민주노총이 불법 파업을 강행할 경우 각 기업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산업현장의 노사 관계 불안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는 국가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경영계는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노조나 개별 조합원들에 대해서 각 기업들이 지침에 따라 엄중 대처하라고 요구했다.
 
지침에는 ▲민주노총의 지침에 따라 이뤄지는 복장투쟁, 선전·선동활동,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에 대한 책임 추궁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경우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적용해 징계뿐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조의 불법파업 참가로 인해 생산·업무상 차질이 우려될 경우 대체근로를 활용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지침도 있다.
 
경총은 "각 기업들은 이번 민주노총의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노사관계의 준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른 강력한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