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자엽 LS전선 회장에 증여세 32억 부과 정당"
구자용 회장 27억여원·허남각 삼양통상 회장 33억여원
럭키생명보험 1주당 적정가격은 10원 아닌 2418원
2014-01-10 14:48:07 2014-01-10 15:01:11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구자엽 LS전선 회장 일가가 2005년 럭키생명보험(현 아비바생명보험)의 주식을 헐값으로 거래한 것에 대해 과세당국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함상훈)는 구 회장 등이 서울 강남·성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친족들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양도받은 것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구자엽 회장은 부과된 세금 42억원 중 32억원을, 구자용 LS네트웍스 회장은 33억7000여만원 중 26억6000여만원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은 41억7000여만원 중 32억8000여만원을 내야 한다.
 
재판부는 양도인들인 구자훈 LIG손해보험 회장 등이 종로·용산·강남 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도 대부분의 양도소득세를 인정했다.
 
구 회장 역시 판결이 확정되면 부과된 양도소득세 1억5000여만원 중 1억3000여만원을 내야 된다.
 
故 구자성 전 LG건설 사장의 처 이갑희씨 역시 부과받은 양도소득세 4억7000여만원 중 3억8000여만원을, 구 전 사장의 자녀 중 구본희씨는 5억여원 중 4억2900만원을, 구본주 7억5000여만원 중 6억3000만원, 구본욱씨는 12억여원 중 10억여원을 각각 납부해야한다.
 
재판부는 "구 회장 등이 실제 주당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한 것은 실제로 그 차액만큼의 이익을 증여한 것"이라며 "이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한 피고들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일부 세액이 줄어든 것에 대해 "원고들이 주장한 7가지 쟁점 중 1가지에 대해서 이유가 있어 그 부분만 세금 부과를 취소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세당국이 1주당 가격을 2898원으로 매겼지만 당시가치를 반영해 따져본 결과 2418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또 "대주주인 구자엽 회장과 구자용 회장에 대해서는 3143원으로 할증된 가격이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구 회장 등과 그들의 친족들은 지난 2005년 3월 당시 럭키생명보험 주식을 주당 10원에 거래했다. 이에 과세 당국은 "실제 주당 가격이 2000원을 넘는데도 주당 가격을 낮춰 거래한 것은 사실상 증여"라며 증여세를 과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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