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내줄게" 속여 의뢰인 돈 가로챈 변호사 집행유예 확정
2014-01-20 06:00:00 2014-01-20 0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의뢰인들이 맡긴 소송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변호사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의뢰인들이 맡긴 세금 명목의 자금을 빼내 자신의 마이너스 통장을 채우는 등 마음대로 쓴 혐의(횡령)로 기소된 변호사 손모씨(5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손씨는 2010년 L법무법인에 근무하면서 이모씨 등 4명으로부터 소유권말소등기청구소송 사건의 항소심 대리를 수행하던 중 이들로부터 해당 토지에 부과된 양도소득세 문제를 문의 받고 "세금 납부할 돈을 주면 근무 중인 로펌 통장에 넣어 보관해주겠다"고 말해 1억 5500만원을 송금받았다.
 
손씨는 이 돈을 보관하면서 이씨 등에게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자료를 제출해 조치를 취해주겠다"고 말했으나 이 가운데 1억2500만원을 개인의 생활비용 및 마이너스통장 충당하고 미국에 사는 처에게 생활자금으로 보내줬다가 들통나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손씨의 유죄를 인정하면서 손씨가 횡령자금을 공탁하는 등 피해액을 배상한 점 등을 참작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손씨는 그러나 "이씨의 남편이 미국에 있는 식당을 계약하도록 도와달라고 해 식당 계약 및 정착자금으로 돈을 대신 집행했을 뿐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대법원은 1, 2심과 마찬가지로 손씨의 횡령사실을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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