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개종목 보호예수 해제.."보수적 접근해야"
2014-02-02 12:00:00 2014-02-02 12:00:00
[뉴스토마토 이지영기자] 2월에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10개 종목의 보호예수가 해제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보호예수 해제를 앞둔 종목들의 대규모 물량 출회 부담이 주가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일정기간 매각이 제한됐던 10개(4300만주) 종목이 2월 중 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다.
 
2월 보호예수해제 주식수량은 전월(1억2000만주) 대비 64.3%, 전년동월(8800만주) 대비 50.8% 감소했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동양네트웍스(030790), 이코리아리츠(138440) 등 2개(1000만주) 종목이 보호예수가 해제되며, 코스닥시장에서는 우리이앤엘(153490), 톱텍(108230)2우, 아이원스(114810), 지디(155960), 미동전자통신(161570), 제로투세븐(159580), 라이온켐텍(171120), SDN(099220) 등 8개(3300만주) 종목이 해제된다.
 
 
이에따라 보호예수 해제 이슈를 맞닥뜨린 기업들의 주가가 물량출회 부담으로 하락 압력을 받지는 않을지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에도 로엔케이(006490), 삼영홀딩스(004920) 등 보호예수가 풀린 곳의 주가가 동반 하락 추세를 나타냈다. 중소 패션업체인 아비스타(090370)는 지난 2012년말 300만주의 물량이 보호예수 해제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보호예수 해제 종목에 대해 보수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라고 권유하고 있다. 요즘같이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보호예수에서 풀린 물량이 곧바로 쏟아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주가에 더 크게 반영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승 SK증권 스몰캡담당 연구원은 "최대주주의 경우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더라도 보유 주식을 매도할 가능성이 작지만 일반 기관투자자의 경우는 별도의 지분매각 제한 규정이 없어 보호예수 기간이 끝나면 얼마든지 보유 주식을 시장에 내다팔 수 있다"며 "보호예수 해제 시 매도물량에 대한 부담이 커 주가 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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