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도로안전시설물 부실 생산업체 거래 제재
2014-02-04 11:03:06 2014-02-04 11:07:12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도로안전시설물 품질관리 취약한 13개사 14개 제품에 대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가 정지됐다.
 
4일 조달청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스틸그레이팅, 방음벽 및 방음판 등 도로안전시설물 7개 제품류에 대한 품질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7개 업체 중 13개사(9.3%) 14개 제품이 당초 계약된 품질기준에 미달해 나라장터 거래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거래 정지품은 ▲스틸그레이팅 9개 ▲수량계보호통 2개 ▲맨홀뚜껑 1개 ▲가로수 보호판 1개 ▲방음벽 및 방음판 1개 등으로, 스틸그레이팅의 품질규격 미달률(32.1%)이 가장 높았으며 미달원인은 내구성과 관련된 '인장강도'가 표준규격에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윤 조달청 품질관리단장은 "도로안전자재는 국민생활 안전이나 편의와 직결된 만큼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 안전사고와 관련된 품목은 더욱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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