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실형 확정..SK '나락'
2014-02-27 10:54:27 2014-02-27 11:09:54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SK가 끝내 나락으로 떨어졌다. 최태원 회장과 동생인 최재원 수석부회장이 나란히 실형이 최종 확정되면서 마지막 기대마저 허물어졌다.
 
27일 오전 대법원에서 최 회장 형제에게 원심 확정 선고가 떨어지는 순간 법정을 메웠던 SK그룹 관계자들은 일제히 고개를 떨궜다. 앞서 지난 11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자원 LIG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되며 반전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지만 훈풍은 SK에까지 미치지 못했다. 김원홍 전 SK해운 고문에 대한 심리 미진의 이유로 파기환송될 것이란 희망도 무참히 깨졌다.
 
이날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수석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4년과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죄 확정 선고 직후 SK그룹은 그야말로 초상집을 떠올릴 정도로 침울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경영공백 또한 지금까지 수감생활 1년을 포함해 4년으로 길어졌다. 
 
SK그룹 관계자는 "방금 대법원 판결 소식을 들어서 경황이 없다"며 "앞으로의 그룹 상황은 좀 더 논의를 해야 한다. 곧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상경영체제를 통해 현상 유지로 방점을 찍고 있지만 남은 3년이 문제"라면서 "투자 등 전략적 의사결정을 전혀 기대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따로 또 같이 3.0'을 통해 계열사별로 자율경영을 하고 있다지만 수장의 장기 부재는 뼈 아프다는 고백이다.  
 
최 회장은 2008년 10월 말 SK계열사의 투자금 중 수백억원을 선지급 명목으로 친분이 있던 김 전 고문에게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 부회장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이 선고되면서 옥중생활로 접어들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최재원 부회장(오른쪽).©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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