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소 개발 청탁' 돈 받은 건설업자 구속기소
2014-03-06 06:00:00 2014-03-06 07:17:29
[뉴스토마토 조승희기자] 전남 신안군의 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 수주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은 브로커가 구속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태양광 발전소 개발사업 공사를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알선수재)로 건설업체 대표 이모씨(42)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2년 6~8월 전남 신안군에 태양광 발전소 건설사업을 하려던 업체 R사의 대표 김모씨로부터 "신안군 공무원을 통해 개발허가를 빨리 받아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2차례에 걸쳐 3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의 부탁을 받은 이씨는 "발전소 1개당 2억원이 필요하다"며 총 4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씨가 받은 돈 가운데 상당액은 R사가 아닌 다른 회사로부터 이씨의 건설업체로 이체된 것처럼 꾸미고 그 돈을 다시 거래처로 송금하는 등 복잡한 자금세탁 과정을 거쳐 이씨에게 현금으로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이후 R사는 신안군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군청으로부터 개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검찰은 이씨가 전달받은 돈이 신안군 공무원에게까지 실제로 전달됐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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