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난민신청 거부된 외국인에게 변호인접견 허가하라"
2014-06-08 09:00:00 2014-06-08 09: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난민 신청이 거절된 외국인이 국내 출입국관리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인접견을 허가하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였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난민신청과 함께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장과 법적분쟁 중인 수단인 A씨가 낸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가처분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A씨에 대한 변호인접견신청을 즉시 허가하라”고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난민신청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게 되고 피수용자 및 구제청구자에 해당할 경우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를 갖게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가 신청한 인신보호청구 소송이 항고심에서 인용됐고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역시 1심에서 인용된 상태지만 상급심에서 기각될 경우 A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불복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외에 A의 인신보호 청구의 소는 재항고심에 접수되어 머지 않아 결정이 날 것으로 보여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는 점,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인천공항출입국관리소의 업무에 특별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A의 가처분신청은 이유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인천공항에서 난민신청을 했으나 난민인정심사불회부 결정과 입국불허결정을 받게 되자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인신보호청구의 소 및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의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다.
 
그러나 출입국관리소장은 신청을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지난 4월30일 신청 거부행위를 취소하라는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변호인접견을 즉시 허가하라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사진제공=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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