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코인 의혹' 유정복 고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 관련 <뉴스토마토> 보도 후속 조치
인천시선관위, 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 내
2026-06-03 09:21:51 2026-06-03 10:17:47
[뉴스토마토 김현철 기자]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유 후보가 재산신고 때 가상자산 신고를 누락했고, 이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3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시선관위는 이날 오전 유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1항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재산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까지 가능합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서 유세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 후보 일가의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관해 조사를 진행한 뒤, 전날인 2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의 내용에 관한 공고(제2026-122호)’를 통해 유 후보의 9회 지방선거 책자형 선거공보에 포함된 재산 정보 일부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우자’ 재산 4억3988만1000원과 총액(계) 18억4427만2000원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배우자 재산이 약 5억1857만9000원으로, 총 재산은 약 19억2297만원으로 기재돼야 한다고 본 겁니다. 유 후보 측이 약 7869만8000원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유 후보가 제대로 재산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공고문을 지방선거 본투표일인 3일 인천지역 투표소마다 부착키로 했습니다. 해당 공고는 공직선거법 제65조(선거공보) 13항에 따라 후보자 정보공개 자료의 내용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고,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게시하는 겁니다. 공고문을 통해 유권자들은 투표 직전 유 후보에 관한 재산신고 누락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공고문 게시와 유 후보에 대한 고발 조치는 유 후보 가상자산 재산신고 누락 의혹에 관한 <뉴스토마토> 연속 보도의 후속조치이기도 합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 5월19일 <(단독)유정복, 코인 2만개 재산신고 '누락·회피'?…공직윤리법 위반 논란> 기사를 시작으로 21일엔 <(단독)유정복 측 "코인은 형님 돈"이라더니…배우자 "내가 가진 거 다 넣었다">, 26일엔 <(단독)유정복, 탄핵표결 직전 "코인 다 뺐냐, 지갑은 누구 이름?"…'가상자산 처리' 지시 정황> 등을 통해 유 후보와 그의 배우자 최모씨의 가상자산 재산 신고 누락 의혹을 잇따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본지 보도를 종합하면, 유 후보 배우자 최모씨는 2024년 12월16일 보유한 2만1000개(당시 시세 1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해외 거래소 바이낸스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유 후보는 2025년 공직자 재산 공개와 6·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고서에서 국내 거래소에 있는 약 5300만원어치 가상자산만 신고했습니다. 바이낸스 보유분을 누락한 겁니다.
 
김현철 기자 scoop_pre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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